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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달부터 애완견을 구입한후 15일 이내 죽으면같은 종류 의 애완견으로 교환받거나 구입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. 결혼, 돌 등 기념사진의 필름 원판은 사진촬영 전에 소비자 와 사진사간의 계약체결을 통해 소유권을 결정하되 계약을 안하면 소비자가 필름원판을 가질 수 있다. 재정경제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 안을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고 밝혔다. 개정안에 따르면 애완견 피해보상 기준은 미국의 펫레몬법 을 참고해 폐사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시점을 현행 3일 이내 에서 15일 이내로 연장했다. 그러나 소비자의 중대 과실로 애완견이 죽으면 배상받지 못 한다. 또 애완견이 구입후 15일 이내 병이 나면 판매업소가 치료한 뒤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. 판매자는 애완견을 팔 때 분양업자의 이름과 주소, 애완견의 생일과 판매업자가인수한 날, 혈통, 색상과 당시의 특징사 항,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,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 여 기록 등을 서면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. 기념사진의 필름 원판은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소 비자와 사진사가 서면으로 소유권을 누구로 할지 정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 계약이 없으면 사진사가 필름원판을 최소 1년간 보관해야 한다. 사진사는 또 사전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소비자로부터 사진원 판 인도 요구가 있으면 주되 광학방식 필름 원판은 추가 비용 을 받을 수 없으며 디지털방식의 사진파일은 재료비 등 실비 를 요구할 수 있다. 소비자가 예식장 이용을 예약한뒤 계약을 지키지 않아 사업 자에게 피해를 입히면 이용요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. 소비자는 스쿼시 등 체육시설 이용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때 처음 계약시 제공받은 라켓, 운동복 등 부대 물품에 대한 대 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. 초고속인터넷통신망 이용자는 1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월 간 5회 이상 발행하거나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누적시간이 72시간을 넘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또 3시간 이상 또는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해 서비스 중지로 피해를 보면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. 이삿짐 운송 업자는 계약을 체결한후 자신의 잘 못으로 계약 을 해제할 때 보상부담이 현행 계약금의 2∼10배에서 2∼5배 로 줄어든다. 소비자가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이용하다 계약을 해지하면 계 약 당시 받은 CD세트,어학기기 등을 돌려줘야 하며 사은품 을 사용했을 때는 시중의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보상하고 반 환해야 한다. 백화점 문화센터, 자치단체 평생교육시설 등도 일반 학원처 럼 수강자가 중간에계약해지와 수강료 환급을 요구할 수 있 다. 가구의 보상기간은 구입후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으며 자동차 는 구입후 12개월이내 하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현행 ‘제품교 환 또는 구입가 환불’에서 ‘제품교환 또는 필수 비용을 포함 한 구입가 환급’으로 변경됐다. 모터사이클의 품질보증기간은 6개월 5천km에서 1년 1만km 로 연장됐고 정수기의부품보유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 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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